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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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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총지급은 580만원은,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신규 접수 기간 안내

 

13기 신규 접수 : 5.31.(금)~6.17.(월)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및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모집규모 

 

 총 6,300명

 

 

신청자격(공고일 2024.5.24.)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5.25. ~ 2005.5.24. 출생자)

3.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4.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5.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6.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은 무심코 지나치면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어가 어려워서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는 것들도 많은데요. 상세히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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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안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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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했을 때 현금 480만원 및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상담 및 문의

 

  •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5.24. ~ 6.17. 평일~주말 9시~18시)
  •  경기도 콜센터 031-120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네. 그렇습니다. 직장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공고 이후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경기도로 이사했는데,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답변2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질문3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3  네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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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운영

A 기본 서류 7종(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남성),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이 필요하며, 약정 시와 참여자 준수사항에 안내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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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신청자격

A 네,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 개인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 등본상 ‘동거인,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된 경우 가구원수 산정시 제외되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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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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