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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계획,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선진 예산기법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입니다.
추진배경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낭비 억제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측면 취약,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 미흡함.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 실현,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추진목표
투입, 통제, 품목중심에서 산출, 성과, 정책중심 사업구조로 개편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산체제 구축
=>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제도록 혁신
주요내용
○ 사업중심의 지방예산구조로 개편
- 장 ㆍ 관 ㆍ항, 세항 ㆍ세세항, 목 ㆍ세목 → 분야, 부분, 정책 ㆍ단위 ㆍ세부사업 ㆍ편성목
○ 기능 ㆍ품목분류를 사업별 예산에 맞게 개편
- 5장 16관 → 13분야 51부문
- 8그룹 38목 109개 세목 → 8그룹 38편성목 129 통계목
○ 예산서 체계를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
- 회계별 세입 ㆍ세출 중심 편제 → 정책 ㆍ단위 ㆍ세부사업 설명서 추가
○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등 예산 운영 방법 개편
사업구조화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설정시 유의사항
구분 | 주요원칙 |
정책사업 |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
단위사업 |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세부사업 | ○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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