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예산제도에 대해 개념적인 부문에 대해 이해를 했다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편성, 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예산제도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것을 보지 못했거나, 다시 읽어보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해보자.

 

지방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예산제도의 이해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를 말합니다. 일정기간은 일회계연도를, 수

hobstory100.com

 

 

 

예산편성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예산의 편성

세입예산은 법적강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국가의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포함), 균특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반영 및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한다. 

 

 

예산편성의 일반원칙

1.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 산정

2.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 산정

3.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4.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은 지양

5.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준수해야 함.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8~11월(자치단체)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가내시 : 10.15.까지(중앙 각부처)

- 예산안 의회제출

*시도 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 전)

*시군자치구 : 11월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 전)

-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시도 : 12월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 전)

 *시군자치구 : 12월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 전)

- 의결예산 이송(의회 → 단체장) :  10.15.까지(중앙 각부처)

-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받은 즉시 보고 (시ㆍ도  행정안전부, 시 ㆍ군 ㆍ구  →시 ㆍ도)

 

예산요구서의 작성

1. 예산주관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에서 실 ㆍ국 ㆍ과장(청 ㆍ소의 장 포함)로 예산편성 방침 통보

2.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 ㆍ세출예산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정책사업 ㆍ단위사업 ㆍ세부사업)작성

3. 예산부서에 제출

4. 세입예산은 세입주관과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예산의 조정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주관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종합 조정하되,

 

조정 또는 심사 시에는 소관부서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산주관부서에서의 예산조정은 경상예산과 투자사업비 예산요구를 구분하여 제출받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조정의 요령

단계 예산조정의 요령
1단계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2단계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순위는 타당한가?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향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단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예산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예산 조정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주관부서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한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대규모 경기, 축제 ㆍ행사, 공모사업,
법령 제ㆍ재정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예산편성기준통보(7월말)
(지방재정법제38조)
지방교부세 내시 : 10월15일
국고보조금 내시 : 10월15일
예산(안)편성 부서 ㆍ사업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예산부서에서 심사 ㆍ조정하여 예산(안)마련
- 단체장의 결제를 얻어 확정
예산(안)심의 ㆍ의결
-시도 : 회계연도개시 15일 정까지
-시군구 : 회계연도개시 10일 정까지
자치단체가 조정 확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본회의 제안 설명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 ㆍ의결 → 본회의 의결
예산 의결결과 이송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지방재정법 제133조)
예산 의결내용 보고 ㆍ고시 의결된 예산은 즉시 상급기관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 보고 및 고

 

예산편성 시 착안 사항

 

1.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예산형식과 내용이 예산과목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가?
  • 예산편성과정의 법정시한이 지켜지고 있는가?
  • 경비의 계상에 있어 중복계상금액이 예산과목구분에 의거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가?
  • 일몰법 적용예산 편성대상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고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가 하는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계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3.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넘어 편성할 수는 없음.

4.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 지방재정법 제3조 

-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펴서는 안된다.

 

5. 지방재정에 관한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장기적인 투자 및 전략적 재정운용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망이 중요함.
  • 예산편성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국가 차원의 시책사업 등을 반영
  • 지역단위 각종 개발계획, 경제지표의 동향, 지역경제 여건을 파악 분석하여야 함.

 

함께 보면 좋은 글

 

예산편성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