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은 지켜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예산 이월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비의 성질이란? :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를 말함.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 명시이월의 요건

 1.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서 완료하지 않고,

 2.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포함한다.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사례]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OO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OO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사고이월

○ 개정,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함.

-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만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하였다.

 

사고이월의 특성

 

  •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한다.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 파업, *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다.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다.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다.

[실무사례]

<사고이월 부적정>
OO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백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OO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계속비 이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서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계속비 이월의 특징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이월이 가능하다.(최종연도에 사고이월도 가능)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월제도의 비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요구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결정 예산으로 의회의결 자치단체장 예산으로 의회의결
이월액 확정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이월액 확정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격 사전결정 사업추진과정 사전결정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 의회의결 재이월, 사고
사업진행 기간 2년
단, 사고이월 시 3년
2년
지출원인행위액
단, 부대경비 등은 가능
5년
단, 사고이월 시 6년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이월시 현금수반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 관리방법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현

 

 

FAQ (용어를 알아보자)

질문1 동맹파업?

답변1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

질문2 태업? 

답변2 근무, 직무 태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건성으로 하는 것. 좁은 의미로는 노동쟁의행위 중 하나로서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뭉쳐서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행

질문3 기채?

답변3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채를 모집함. 예산의 일부는 국비로, 나머지는 민간 자본이 기채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