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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은 지켜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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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월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비의 성질이란? :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를 말함.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 명시이월의 요건
1.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서 완료하지 않고,
2.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포함한다.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사례]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
OO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적정이월사례> |
K군의 경우 'OO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
'08.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
사고이월
○ 개정,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함.
-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만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하였다.
사고이월의 특성
-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한다.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 파업, *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다.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다.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다.
[실무사례]
<사고이월 부적정> |
OO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백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
OO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
계속비 이월
○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서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 계속비 이월의 특징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이월이 가능하다.(최종연도에 사고이월도 가능)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월제도의 비교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요구 | 자치단체의 장 | 부서(기관)의 장 | 자치단체의 장 |
결정 | 예산으로 의회의결 | 자치단체장 | 예산으로 의회의결 |
이월액 확정요구 | 회계연도가 완료되는날까지 요구 |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
이월액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성격 | 사전결정 | 사업추진과정 | 사전결정 |
재이월 | 사고이월 가능 | 불가 | 의회의결 재이월, 사고 |
사업진행 기간 | 2년 단, 사고이월 시 3년 |
2년 지출원인행위액 단, 부대경비 등은 가능 |
5년 단, 사고이월 시 6년 |
이월금액 |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
이월시 현금수반 | 이월예산배정 | 이월예산배정 | 이월예산배정 |
이월예산 관리방법 | 예산현액 | 예산현액 | 예산현 |
FAQ (용어를 알아보자)
질문1 동맹파업?
답변1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
질문2 태업?
답변2 근무, 직무 태만, 맡겨진 일을 불성실하게 건성으로 하는 것. 좁은 의미로는 노동쟁의행위 중 하나로서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뭉쳐서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행
질문3 기채?
답변3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채를 모집함. 예산의 일부는 국비로, 나머지는 민간 자본이 기채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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