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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절차를 알아보았다면 다음 단계인 예산의 심의 · 의결에 대해 알아보자

예산안의 심의는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예산안의 의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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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지방예산제도에 대해 개념적인 부문에 대해 이해를 했다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편성, 집행에 대해 알아보자지방예산제도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것을 보지 못했거나, 다시 읽어보고 싶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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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및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편성기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된다.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해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 시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예산안 심의 · 의결 흐름도

 

예산안 심의 · 의결 흐름도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의 분리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은 분리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편성권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며,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므로,

예산확정권은 의회에 있다.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시의 조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세출예산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의 설치시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임의로 증액 새비용 항목을 설치 시

예산이 팽창될 우려와 재원의 조달 및 운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수정예산의 개념 및 필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전, 시군및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예산이 필요한 사유

-법령, 조례 등 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예산 제출시한 및 절차 등 적용의 한계

 

수정예산의 제출시한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 및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시한의 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과정에서 당초예산안 편성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수정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시 의회는 이에 따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관련규정 내용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지방자치법 제108조)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예산삭감 시 재의요구 적용 범위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108조에 공익침해가 언급되지 아니한 이유로 제107조에 의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약사업 이행곤란까지를 공익침해로 보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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