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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의 이해

계속계속이 2024. 6. 2. 18:24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를 말합니다. 일정기간은 일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을, 금전표시는화폐단위를, 숫자의 예정표는 추산예산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써 일정한 절차를 요합니다. 그리하여 예산은 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할 수 있고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세입ㆍ세출예산

 

세입예산 세출예산
○ 수입의 견적 ○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함
○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 ○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 이외의 초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함
○ 예비비ㆍ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능은 접근하는 목적과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

 

예산의 기능이란 예산의 역할과 예산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예산의 수요자인 주민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예산의 의의

 

지방예산의 특징은 지역성과 공공성의 추구, 다원성과 다양성, 자율성과 타율성, 높은 국가의존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성,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 243개의 개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 경제적 조건, 자연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의 구조와 규모가 크게 다르고 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지방세에 대한 법정화, 지방재정조정재원의 교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지방채 발행의 통제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 총 세출 중 지방세와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세입은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 채무로 조달한다. 재정주체간 기능 비교를 자세히 살펴보자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재정주체 단일주체 243개 개별단체 단일주체
관리방법 단일한 편성(기획재정부)으로 집행의 다원화(각 부처) 지자체별 독립성ㆍ자율성과 국가이양사무의 처리 등 타율성 공유 독립된 관리 운영 
업무성격 전국적 ㆍ통일적 ㆍ표준적 사무 ㆍ외교 ㆍ국방 등 국가의 존립, 물가 ㆍ금융 등 전국적 통일사무, 지역균형개발, 고도기술의 시험 ㆍ연구사업 지역적 ㆍ개별적 ㆍ집행적 사무 ㆍ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설치 ㆍ관리, 문화 ㆍ예술의 진흥, 민방위 및 소방 등 기업의 경영 합리화 ㆍ기업목적의 물품생산,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 ㆍ유통 ㆍ서비스의 창출 및 판매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ㆍ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2. 단일예산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ㆍ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3. 예산통일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내용과 체계 및 형식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일관된 질서를 유지하고 계통적으로 종합 ㆍ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을 정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여 그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5.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 회의결정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 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요의 발생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6. 성과주의 재정운용원칙

과거 60년대 이래 일부 선진국에서 시도되어, 잠시 주춤하였던 것이 근래 새롭게 대두되는 예산 원칙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적 화두인 '공공부문개혁'의 재정 ㆍ예산분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7. 기타예산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회계연도 중 세입 ㆍ세출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 공개의 원칙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은 지방재정 운영원칙 중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주민이 참여해야 함.

자치사무경비의 지출의무는 기관의 유지 ㆍ운영, 공공시설의 관리, 주민복지증진 등 자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의 장기적 안정도모의 원칙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예산의 운영 원칙 예외 적용 사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외 적용 사항
예산원칙의 내용 및 근거

 

지방예산의 종류

 

지방예산은 예산 성질별, 예산 계산방법별, 예산 성립시기별, 예산불성립시, 예산 관리기술별로 분류할 수 있다.

 

예산성질별 분류 :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예산계산방법별 분류 : 총계예산, 순계예산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예산 불성립시 분류 :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예산 관리기술별 분류 : 사업예산(성과주의), 품목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일몰예산,자본예산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영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외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좌동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
좌동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동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주요항목(분야ㆍ부문 ㆍ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0분의 20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산 지방의회 심의 ㆍ승인 좌동

 

지방예산의 내용

지방예산에 있어 예산의 내용은 예산의 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칙, 세입 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되어있다.

 

1) 일반회계의 예산편제에 대해 알아보자

- 예산총칙에는 세입 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태 예산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세입 ㆍ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간의 세입 ㆍ세출의 예정액을 표시한 것으로 협의의 예산이라 한다.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체계유지, 회계책임의 명확화, 재정정책수립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목구조를 적용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계속비는 공사, 제조, 기타의 사업 등으로 수년에 걸쳐 완성을 하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는 형식이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 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 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 부담만을 원칙으로 한다.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 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채무부담과 보증채무를 포함하나,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성격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외부로부터 차입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상환
자금운영상 부족자금을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차입
동일회계연도 내에 상환
절차 총계한도내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발행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예산총칙에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하여 운영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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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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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계획,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선진 예산기법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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