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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계속이 2024. 6. 2. 16:38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는 회계검사 및 결산심의이며, 회계검사란 정부기관의 재정활동 및 그 수지결과를 검사 보고하는 것으로 감사원이 수행하며 회계검사에 대한 사항은 생략함(지방자치단체 경우는 결산검사위원 별도구성 운영)

 

 

 

 

결산의 개념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의 세입 ㆍ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이다.  또한 결산을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행 ㆍ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하다.

 

○ 결산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며, 결산승인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예산)책임을 면제한다는 성격과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자료를 삼아 장래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에 의의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은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가 선결요건이라면 결산제도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며 요식행위이다.

 

 

 

 

결산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는 연도 중 집행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회계연도말(12월 31일) 후 출납 정리기한인 다음연도 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하 하며,

 

○ 출납폐쇄(2월말)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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